- 무더위 쉼터 운영, 재난문자시스템 구축, 돌봄 서비스 강화 등

경남도는 노인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관련 부서 T/F팀의 협력체계가 가동되고 피해 어르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하게 된다.

우선 취약 독거노인(노인돌봄서비스 대상 25천여명) 전체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785명)를 통해 반드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리며,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증상을 확인하는 등 생활관리사도 행동요령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폭염 특보 발령시는 주 2회 안부전화를 매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은 폭염 시 인근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현황 및 위치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무더위 쉼터는 지역별 경로당, 복지관 등 도내 5,50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폭염발생시 농촌지역에서 밭일 등으로 피해를 입는 독거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휴식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혹서기 2개월 동안에는 도내 경로당 7,181개소에 냉방비 718백만원을 지원한다.

재난문자시스템과 부산기상청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보를 등록하여 폭염 발령 상황을 신속하게 정보 제공하여 어르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로 무더위에 취약한 홀로 사는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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