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체납자동차세 시·군간 징수촉탁제 시행

경남도는 다음달부터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등록지와 관계없이 어느 시·군에서나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체납 자동차세 시·군간 징수촉탁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는 자동차 특성상 등록지와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등 징수하기 어려운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 등록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 간 징수대행 제도이며, 체납액 징수 공조를 통한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타 시·도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 공매가 가능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도내에서는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 공매가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여 18개 시·군 모두 참여해 2년간 우선 시행하게 된다.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내 18개 시·군이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시행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대한 시군·간 체납액 징수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 전체 6월말 지방세 체납액 2,046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9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성이 강한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해 그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체결로 전국단위 징수 촉탁 확대시행으로 체납차량의 자동차세 징수를 강화해 고질적인 체납 자동차세를 줄이고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체납액 자진납부를 당부 했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