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 급여 사업을 위해 18개 시·군과 LH 경남지역본부 위·수탁 협약 체결

경남도는 7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 하반기 자가 가구 수급자에 대한 주택 수선 실시를 위해 18개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이하 LH”)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경남도는 「주거급여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6조에 따라 LH에 연간 수선계획 수립 및 수선 실시 등을 의뢰한 바 있다. 참고로 LH는 같은 법, 같은 규정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기관이기도 하다.

금번 협약체결로 올 하반기, 도내 자가 가구 수급자 935가구(대보수 190가구, 중 보수 112가구, 경 보수 633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이 실시될 예정으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은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 중 보수 650만원(5년 주기), 경 보수 350만원(3년 주기)이며, 총사업비는 52억원(국비 80%, 지방비 20%)이 지원된다.

수탁기관인 LH는 연내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대·중 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7월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고 경 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6조에 따라 지난 7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9일 도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15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수선유지 급여 사업은 매년 1월 수립된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시·군과 LH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매년 추진될 예정으로 2016년도 사업량은 올해 2배에 달할 것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수선유지급여 사업 및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 6월 30일 경남 진주 혁신도시 내 개청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도 다양한 시책개발 등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파트너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금번 개편된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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