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어음법'에서는 어음의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음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짧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음의 시효기간은 청구권의 종류와 청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기산일과 기간이 다릅니다.

[ 어음의 소멸시효기한 일람표 ]

 

구 분

권리의 종류

시효기간의 초일

기간

약속어음

(어음법

제77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의 날

3년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의 경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

1년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구 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개월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만기일(지급기일)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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