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 커플,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 취급할 근거 없어
- 3월 21일부터 대법원 첫 전원합의체 심리 예고
- 장혜영, 김홍걸 등 국회의원 총 10인,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판결을 요청” 공동 의견서 제출

 

▲사진: 대법원 앞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국회의원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출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세요. 출처: 기업명
▲사진: 대법원 앞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국회의원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출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세요. 출처: 기업명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국제앰네스티)와 모두의 결혼은 오늘(20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에 국회의원 10인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양경규, 이자스민, 강민정, 윤미향, 김홍걸, 용혜인은 본 의견서에서 국제앰네스티의 법률의견서를 인용하여 ‘모두가 누려야 할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모두의 결혼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의 핵심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임을 인지하고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혜영 의원은 “동성 커플에게도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UN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가 반영된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다른 시민일지라도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사회보장 정책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평등의 원칙이다”고 밝혔다.

김홍걸 의원은 “동성 가족이 서로를 부양할 기본적 권리마저 부인당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략) 모든 국민이 어떤 형태의 가족을 만들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당사자인 소성욱과 배우자 김용민은 “지난 3월 14일, 일본 도쿄지방법원과 삿포로고등법원에서는 이성 간의 혼인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혼인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고 일본의 상황을 강조하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선고하는 경우는,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소송이 저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평등을 저울질할 중요한 의미일 것이다. 고등법원이 건넨 평등의 바톤을 이어받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동성부부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의 다리를 놓아달라”고 대법원의 책무를 강조했다.

원고 대리인단장 조숙현 변호사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은 법원의 책무이다. 이 사건에서도 사법부가 ‘다수결’ 이라는 원칙에만 영향을 받기보다, 소수자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고 볼 수 없다. ‘언젠가는, 나중에는’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동성 부부들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판결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혜영, 김홍걸 의원과 사건 당사자 소성욱, 김용민 부부는 대법원 민원실로 이동하여 국회의원 10인의 공동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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