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왼쪽 열세 번째)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김후곤 위원장(왼쪽 열다섯 번째)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업무협약식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사진: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왼쪽 열세 번째)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김후곤 위원장(왼쪽 열다섯 번째)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업무협약식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후곤, 이하 ‘위원회’)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데이터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데이터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데이터 산업증진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 위원회이다.

중재원과 위원회는 3월 5일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중재원 맹수석 원장과 위원회 김후곤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협력증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중재 제도를 안내하고 동의하에 중재원으로 분쟁을 이관하며, 중재원은 접수 또는 상담 요청된 데이터 분쟁에 대해 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분쟁당사자의 동의하에 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나아가 양 기관은 ▲데이터 분야 분쟁해결제도의 홍보 ▲대안적 분쟁해결에 관한 조사·연구 ▲데이터 분쟁 동향 파악 및 상호 정보제공을 통한 조정·중재 제도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협력할 것을 협약하였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 간의 업무협약 체결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의 증진은 물론, 최근 빈발하고 있는 데이터 거래 분야 분쟁 사건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양 기관은 물론 데이터 산업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양질의 데이터가 구축·활용하는 것만큼이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데이터의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데이터 분야 분쟁 해결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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