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시행령 시작
-3월 4일 부터 세이프라이프 Z07 전제품 카홀더 일체형으로 업그레이드 리뉴얼

▲사진: 차량 매트에 거치되어있는 차량용 소화기와 카홀더.  출처: 세이프라이프 
▲사진: 차량 매트에 거치되어있는 차량용 소화기와 카홀더.  출처: 세이프라이프 

차량용 소화기 브랜드 ‘세이프라이프’ (대표: 김진영) 는 차량용 소화기 Z07(소화약제 0.7kg) 모델 전제품을 차량용 카홀더가 포함된 일체형으로 업그레이드 리뉴얼 한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올해 12월 1일 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 의무 비치 시행령이 예정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캠페인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업그레이드된 차량용 소화기 'Z07'의 카홀더는 여러 차량 테스트를 마친 제품으로 일반인도 차량 손상 없이 손쉽게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제품은 화재 순간에 바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오는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세이프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은 가격변동 없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일반인도 손쉽게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에 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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