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직원이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성인지 감수성 및 언어 감수성 교육
- 4월~11월 총 32회에 걸쳐 38개 기관 소속 공무원 12,000여명 대상 교육 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대상 ‘2023년 온라인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수) 밝혔다.( 제공: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대상 ‘2023년 온라인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수) 밝혔다.( 제공: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 이하 “양평원”)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대상 ‘2023년 온라인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수) 밝혔다.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의무화(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근거)에 따라 시행되어 온 ‘온라인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은 기관 단위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38개 기관 소속 공무원 12,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올해 교육은 뉴노멀 시대 속 공직사회에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및 타인을 배려․존중하는 언어 감수성에 대한 내용으로, 수강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영상 시청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활용된 영상은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직 공무원이 참여한 토크콘서트,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인천광역시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 참여자들은 “공직자로서 견지해야 할 성인지 감수성과 다양성 존중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으며, 흥미로운 토크콘서트 방식의 교육이라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등의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양평원 관계자는 “성인지 감수성은 상호존중과 공존을 위한 가치로서,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한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한 대화가 지속되길 바란다.”라며 교육의 의미를 전했다. 

양평원은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와 교육 참여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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