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헬프애니멀 반려동물 친화적 주택임대차계약 모델 개발 사전 현황 조사 실시 포스터, 출처:헬프애니멀>
<사진:헬프애니멀 반려동물 친화적 주택임대차계약 모델 개발 사전 현황 조사 실시 포스터, 출처:헬프애니멀>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에서는 오는 11월 15일 부터 1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 현황 조사 진행에 들어간다고 오늘(14일) 밝혔다.

헬프애니멀은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대한 동물학대방지위원회 법률 조력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가구의 임대차계약간 분쟁 현황과 사례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반려동물 금지 특약부 임대차계약 비율 및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 사례 등 현황 조사 ▲특약과 유기 등 동물학대 사이 인과 검증 등이다. 현황 조사는 객관적 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적, 통계학적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여론조사 회사에 위탁예정이다.

헬프애니멀은 그간 동물학대방지위원회 법률위원 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100여건 이상의 반려동물 관련 법률 조력을 해오면서 기존 임대차계약내에 존재하는 반려동물가구의 어려움을 확인한 바 있다.

대표  사례로는 임대차  반려동물 가구가 반려동물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특약 포함해 계약후  임차주택에서 반려동물 사육이 발견되,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해지 요구를 받고   반려동물을 사육  여건을 갖춘 임차주택을  정해진 시간내 구하지 못해  반려동물 유기나 파양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다.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연쇄 효과로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의 결과가 발생되면서  관련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제안한 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는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프로보노로 오랜기간 법률 조력을 제공해왔으며,   대법원 국선변호인(2023),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2023), 서울북부지방법원 일반국선변호인(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반국선변호인(2023),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2023)로도 활동하고 있다.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는 "칼로 무 자르듯 계약서의 내용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인 반려동물이 학대당한다면 옳고 그름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반려동물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헬프애니멀 임수연 대표는 "객관적인 실태 파악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해 할 수있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내 관련 문제로 인해 돌발적 반려동물 파양과 유기가 발생되는 것을 줄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3,440마리(2021년 대비 4.1% 감소)로 그 중 31,182마리(27.5%)가 입양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연사 30,490마리(26.9%), 인도적 처리 19,043마리(16.8%), 소유주 반환 14,031마리(12.4%), 보호중 14,157마리(12.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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