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정의당 강은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은 19 일 ( 목 ) 보건복지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 보건의료연구원 ( 이하 ‘ 보의연 ’) 의신의료기술 선진입 - 후평가 제도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 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한다 ” 며 “ 제도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보의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 평가유예 ’ 선정 이후 25 건 접수에 20 건이 아직 진행중이고 , ‘ 혁신기술 ’ 은 57 건 접수에 승인 19, 미승인 3, 평가 진행이 3 건이고 32 건은 혁신 비대상 , 반려 , 취하였다 .

57 건 중 고시 대상조차 되지 않는 32 건을 제외하고 신의료기술과 혁신으로 인정된 19 건에 평가 중인 3 건이 다 된다고 가정할 때 , 실제 절차를 밟은 건수는 최대 22 건이다 .

강의원은 “ 보의연이 평가유예와 혁신 루트를 마련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연구계획 심의를 둔 건데 , 이제는 업체가 연구도 하지 않고 , 근거 마련 비용도 환자가 부담하도록 변경 ” 하는 것으로 ,‘ 선진입 - 후평가 ’ 하겠다고 , 신의료기술평가 업무는 축소시키고 식약처 허가로 갈음하면 보건의료연구원 기능이 상실되는 거나 다름없다 . 설령 대통령이나 여러 요구가 있다해도 기관장이라면 기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지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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