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가입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 수수한  前 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불구속 기소되었다.  /  실제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출처: 미드저니   
▲노총 가입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 수수한  前 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불구속 기소되었다.  /  실제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출처: 미드저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노조비 횡령 비리로 상급단체인 A노총에서 제명된 B노조의 노조원들로부터 다시 설립한 노조를 A노총에 가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억원을 받기로 약속 후 현금 1억원을 받은 前 A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을 배임수재 등으로 오늘(9. 19.)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다수 관계자 조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했다.

수사결과  B노조의 과거 노조원들이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 등을 쉽게 받기 위해서는 거대 노총인 A노총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건설노조를 설립한 후 A노총에 가입하여 B노조를 사실상 복원함과 동시에 A노총 건설분야를 자신들이 장악하기로 한 사실과  새로운 노조의 간부들이 거액의 자금을 모금하여 수석부위원장에게1억원을 지급한 사실, 1억원을 받은 수석부위원장이 새로운 노조의 A노총 가입을 반대하던 사무총장을 회유하기 위해 5,000만원을주려고 시도한 사실을 모두 밝혀냈고 해당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추징보전을 통해 예금 압류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범죄를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기하는 한편,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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