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도록 해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여건 개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3 일 ,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를 보완 · 개선하도록 하는 ‘ 청원산림보호직원 보수체계 현실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 지난 1963 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재직기간의 장단 ( 長短 ) 과 무관하게 임업서기 (8 급 ) 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로 인해 근무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도록 해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는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 재직기간 7 년 미만은 임업서기보 , 7 년 이상 14 년 미만은 임업서기 , 14 년 이상 24 년 미만은 임업주사보 , 재직기간 24 년 이상은 임업주사로 구분했다 .

 윤준병 의원은 “ 현재 전국의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산불 예방과 보호 , 산림훼손 방지 등에 대해 중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며 “ 하지만 , 지난 1963 년 현행법 제정 이후 단일직급의 보수만을 지급받도록 규정돼 그 역할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전문인력인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첨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8. 3.

발 의 자 : 윤준병이상헌양정숙신정훈조정식장철민윤미향정필모이용빈 김성주 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재직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서기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의 제목 중 직무직무 및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임업서기임업직렬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한다.

1. 재직기간 7년 미만 : 임업서기보

2. 재직기간 7년 이상 14년 미만 : 임업서기

3. 재직기간 14년 이상 24년 미만 : 임업주사보

4. 재직기간 24년 이상 : 임업주사

5조제3항 중 자격, 보수자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4(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및 보수) -----------------------------------------------------------------------------------------------------------------------------임업직렬 공무원-----------------.

<신 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한다.

1. 재직기간 7년 미만 : 임업서기보

2. 재직기간 7년 이상 14년 미만 : 임업서기

3. 재직기간 14년 이상 24년 미만 : 임업주사보

4. 재직기간 24년 이상 : 임업주사

5(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 (생 략)

5(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 (현행과 같음)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자격, 보수, 교육, 복무, 복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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