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표준계약서 세미나 행사장 전경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사진:  표준계약서 세미나 행사장 전경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 이하 ‘한사회’)는 지난  13일(목) '합동 표준계약서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개최되어  표준계약서를 주제로  현장에 30명 온라인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사회는 다양한 소속의 회원들이 가치와 비전, 지식 및 인적자원을 공유하기 위하여 공익, 학술, 문화행사 등을 통한 전문능력과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세미나 토론에는 ▲김의권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박소진 변호사(ESR Kendall Square Inc.), ▲변준영 본부장(중재원), ▲이지은 변호사(K1Chamber), ▲임수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패널로 참석하여 표준 중재조항 사용의 필요성, 국가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택적 중재조항 관련 쟁점 및 실무적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슈를 다루고 대응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중재원은 다양한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사회와 함께 물품구매계약, 비밀준수계약, 연구용역계약 등 신규 21종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한 바있다. 해당 결과물은 기존 표준계약서와 함께 중재원 및 한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아 계약체결시 활용할 수 있다.

 한사회 김성한 회장은 “표준중재계약서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중재원에 감사드리며, 21개의 산업분야의 표준중재계약서 서식을 구축한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신규 개발된 표준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실무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한사회에 감사드리며, 한사회 회원을 비롯한 많은 기업법무 담당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업 분쟁 리스크의 예방은 물론 분쟁 발생시 효율적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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