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퍼스팩티브 민사원변호사
사진: 퍼스팩티브 민사원변호사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제2심인 항소심에서도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받았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 상고를 해서 제3심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선 기고 글 『1심, 항소심과 다른'대법원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될 수도..1심 부터 가볍게 보지 말아야!』를 참조). 항소, 상고를 아울러 상소라고 하고,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므로 상급 법원의 재판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이다. 물론 자동으로 상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나 일정한 대리인이 상소 제기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같으나, 그 구체적인 절차에서는 차이가 있다. 민사재판은 흔히 판결문이라고 하는 판결이 기재된 서류,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에서 규정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제374조에 따라 상소기간은 7일로 민사재판의 절반 밖에 안 될뿐더러, 같은 법 제343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소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시작된다.

제법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형사재판의 상소 절차에는 판결서가 등장하지 않는다. 즉, 형사재판의 상소는 피고인인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게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별다른 신청 없이도 당사자 등에게 판결서를 보내주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2항에 의하여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서를 보내주지 않는다.

이 점을 혼동해서 형사재판에서 상소를 하려는데 법원에서 판결서가 오지 않았다고 마냥 기다리는 경우를 이따금 보게 된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민사재판을 홀로 진행해보았거나, 형사재판 제1심을 홀로 진행하고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항소하려고 비로소 변호사를 찾은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를 찾은 시점에서 이미 상소기간 중 상당 부분이 지나가버렸을 확률이 높다. 만약, 이미 7일이 지나버렸다면 상소는 할 수 없으니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참으로 아찔한 상황이다. 상소 절차에 대해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재판의 당사자 피고인이라면 이 점을 깊이 주의하여야 한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324조에 따라 법관은 피고인에게 판결 선고와 함께 상소기간, 상소 제기 반드시 설명한다. 그런데 필자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했던 당사자들을 보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절차, 무겁고 엄숙한 법정 분위기,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긴장한 나머지 스스로 한 최후 진술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물며 변호인 없이 형사재판에 임하였다면 형벌 선고 뒤에 설명해주는 상소 절차가 과연 잘 들릴지 의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있더라도 판결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기에 7일이라는 시간은 퍽 짧은 것으로 보여 실무상 일단 상소를 제기해서 상소기간을 지켜놓은 다음 차차 검토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의 형사재판 상소 절차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그 도입 배경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형사재판이라는 타당한 목적이 있었고, 장차 형사재판에도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형사재판의 당사자 피고인으로서는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허공에 날리지 않도록, 상소 절차를 주의 깊에 살펴보고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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