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추진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입법 과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지만 관련 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았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한것이다.   

검수완박법의 목적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국민의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권력형 범죄를 예방하려고 했다. 이러한 입장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아쉬운 부분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카드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여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헌법상 가진 권한을 행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검수완박법의 통과를 통해 정치와 사법 분야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민주당의 목표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법의 가치와 이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헌재 판단에 반해서 검수완박법의 완성을 방해하는 대신 더욱 개선하고 보완하여 검찰의 활동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와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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