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법률사무소(대표 최철민)가 ‘22년 정기주주총회 올인원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금일(17일)밝혔다.

최앤리는 법인설립 단계부터 시리즈C 라운드까지 초중기 스타트업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 VC투자계약, 주주간계약,BM 적법성 검토, M&A 등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작년 4월에는 리걸테크 법인등기서비스인 “등기맨”을 런칭하여 곧이은 6월에 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된 바 있다.

최앤리의 이번 22년 정기주주총회 올인원 패키지’는 그간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상법과 정관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는 정기주주총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여 미루다가 결국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부적법하게 대충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실제로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주주, 이사, 감사로부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당할 수 있으며, 임원들의 보수, 제무재표 승인, 임원 연임, 정관 변경 등을 제대로 결의하지 않을 경우 추후 투자자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거나 더 나아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앤리  '정기주주총회 올인원 패키지'는 '다양한 회사 사정에 맞춘 소집통지 자문', '투자자에 대한 동의권,협의권 여부 자문', '안건에 따른 보통결의,특별결의 가이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정관 변경'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정기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따라 등기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등기까지 포함하여 정기주주총회에 필요한 모든 법무가  제공된다. 

'최앤리' 최철민 대표변호사는 “정기주주총회는 회사의 연례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법적 절차임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를 경시하고 있다”며 “매월 수백건의 주주총회 업무를 자문한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이 매년 곤란해하는 정기주주 총회와 법인등기 문제를 이번에 출시한  '정기주주총회 올인원 패키지' 를 통해 말끔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앤리는 오는 24일 저녁 7시에 공유오피스 드리움 3층 포레스트홀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정기주주총회와 법인등기 정복하기”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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