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최근 노사갈등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금일(17일) 밝혔다.

센터 측은 △허위준공계나 불합리한 자금운영에 대한 개선 △올바른 보조금 집행, 정부예산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사업비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특히 12일에 진행된 서울시 행정감사에서는 전윤경 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수의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 유출 등 묵과할 수 없는 위법한 사항들이 있었음을 보고했다.

센터측은 지난 15일(월)에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감사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수행한 업무 중 계약 및 업무 위임 등 제 3자 재위탁‧용역 사업이 총 399건, 4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62억원의 68%를 차지하였다.

2017년~2020년 4년 간 계약 및 업무위임 현황
2017년~2020년 4년 간 계약 및 업무위임 현황

 

2.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본질적인 위탁사무를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도 없는 ‘특정 개인’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소수 청년들’에게 업무 위임을 집중시켜 특혜를 제공하였다. 운영기간 중 2년간(2018년~2019년) 동일인에게 4건 이상의 업무 위임을 주는 등의 사례를 포함하여 총 업무 위임건수는 159명 대상으로 232건에 해당하며, 7억 4천만원이 지급되었다.

소수 청년들 대상 개인 업무 위임 집중 현황
소수 청년들 대상 개인 업무 위임 집중 현황

 

3.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현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 중 58건, 13억원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보증서 등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고, 선금 지급 후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계약 중 8건이 실제 용역(물품)이 기한 내 완료(납품)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완료 보고를 먼저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을 진행하였다.

2021년 상반기 허위준공보고 및 선금지급 현황
2021년 상반기 허위준공보고 및 선금지급 현황

 

센터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그 동안 대부분의 사업들이 제3자 재위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위반사항으로 명백한 예산낭비, 부정지출로 확인된다고 보고하였다.

전윤경 센터장은 “센터 문제가 언론을 통해 노사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허위 준공계를 작성하여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납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들에 대해 지연배상금과 납품독촉, 계약파기 및 위약금 등의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해당 문서를 위조한 담당 직원들을 징계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덮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센터의 입장을 밝혔다.

센터는 감사결과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오는 18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에 대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현재는 전원 출석을 거부한 상태(노조 언론보도 2021.11.12.)이다. 이에 센터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부정지출 및 허위준공보고의 과정을 당시 업무 당사자로서 소명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100%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되는 민간위탁사무기관에서 주요 목적사업을 이행해야하는 보조금을 낭비한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과반의 직원이 가입되어있는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힘없는 근로자를 위해 제정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고, 특정되지 않는 발언들을 편집 및 가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센터장 포함 팀‧부장 총 7명을 가해자로 고소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공간 분리와 업무 분리 등 충분한 조치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명 노조원 전원이 격리를 이유로 일주일간 유급휴가(일주일간 급여가 1천만원에 해당)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향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 서울특별시 청년 조례에 명시된 주요 목적사업 운영의 성실과 책임을 다 하겠으며, 필요시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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