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차를 맞아 성과를 거두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외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계부처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부에서 체온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꼭 필요한 곳부터 먼저 보급하는 등의 관리 노력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소독용 에탄올과 관련하여서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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