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송인권 부장판사)에서 공판을 받은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변호인는 객관적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이어 피고가 엄격한 성격이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기대치가 다르다라고 설명 하면서 혐의 사항에 대해 의도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명희 씨는 2011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경비원등 9명에게 22차례에 거쳐 욕하거나 소리 지르고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달 14일에는 증인 법정 심문에서 사건과 관련된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다.

이명희씨의 변호인은 이씨의 행위가 상습적인지, 이씨가 던진 것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며, 혐의 행위가 집중된 기간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에 따른 내조로 스트레스가 가중됐던 시기로, 오랜 기간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살았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또한 직원에게 던진 화분 역시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특수폭행이 안 되는 방향으로 변호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희 씨는 201111월부터 5년 여간 13명에 대해 적게는 한 번, 많게는 7번 까지 개별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차거나, 침을 뱉어 상해와 모멸감을 주었다.

7년여에 걸친 그녀의 행동이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엄격한 성격 탓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재판부로부터 좋은 판결을 받기위한 법률적 전략으로도 부족해 보인다.

재판부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폭행과 상습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그녀의 행동을 우발적인 범행임으로 판단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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