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본격적으로 고구마를 심기 시작하는 5월을 맞아 재배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검은무늬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고구마 검은무늬병의 원인이 되는 균은 곰팡이 독소를 분비하는데, 가축이 이 병에 걸린 고구마를 먹을 경우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죽기도 한다.

피해를 줄이려면 ‘다호미’, ‘호감미’ 등의 저항성 품종1)을 심거나, 모종을 심기 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2)에 따라 등록된 약제인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를 뿌려 방제한다.

고구마 검은무늬병은 국외에서는 이미 심각한 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발병률이 늘고 있다. 이 병에 감염되면 고구마 표면에 검게 원형 모양이 나타나고 육질이 썩는다. 모종을 심은 뒤에 감염되면 줄기에 검고 긴 타원형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썩어가고,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 생육이 늦어지거나 말라 죽는다. 

검은무늬병의 원인균은 토양 속에 있던 곰팡이가 재배 과정이나 저장 중에 고구마에 침투해 발생하므로, 모종을 심기 전과 고구마를 수확한 후에는 감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아물이 처리(큐어링)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종을 심기 전에 서늘한 곳에서 2일∼3일 보관한 뒤 절단면의 상처를 아물이 처리한다. 고구마 수확 후 저장 중에 발생하는 곰팡이병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아물이 처리를 한다.

검은무늬병은 방아벌레 유충(철사벌레), 굼벵이, 쥐 등 해충이 내는 상처를 통해서도 쉽게 감염된다. 밭을 만들 때 비펜트린·이미다클로프리드 입제(방아벌레)와 테플루트린 입제(굼벵이) 등을 뿌리고 비닐을 덮어두면 해충 산란율을 낮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서영주 소장은 “PLS 제도 도입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많이 제한됐다. 안정적인 고구마 생산을 위해 우수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고 사용 가능한 약제를 꾸준히 선발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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