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20일 첫 공판은 롯데그룹 총수일가 총출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 등 오너일가가 전원 참석했습니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검찰이 지난해 10월 일괄 기소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총수일가의 각종 혐의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돕니다. 

먼저 신격호 총괄회장입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에게 3%, 서 씨 모녀에게 3.21%를 나눠주고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롯데시네마 매점에770억 원대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에 넘겨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2009년 9월~2015년 7월,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습니다. 또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 전 이사장과 서 씨, 서 씨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몰아줘 롯데 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고, 이 밖에도 2005년부터 10년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 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지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수년간 롯데건설, 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390억 원대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에 관여해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은 정책지원본부에 ‘잘 검토하라’는 차원의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신 회장측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관련 혐의나 총수 일가 '공짜 급여' 혐의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신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엔 신 회장이 적극 지지하고 따랐다고 돼 있지만 아무 한 일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공짜 급여'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도 "일본 롯데 회장으로서 한국과 일본 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여한 만큼 보수 지급은 당연하고 적법하다"며 '공짜 급여' 혐의 등을 부인했습니다. 서 씨 측도 "영화관 매점 임대 문제에 관여한 바 없고 어떤 불법적인 수익을 달라고 한 것도 전혀 아니다"라며 "배임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신 전 이사장 측도 "영화관 매점 문제는 시작부터 종료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의사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많은 혐의들에 대해, 아무도, 단 하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다음달 롯데월드타워 정식 개장 등 굵직한 사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총수일가 경영권 분쟁과 검찰 기소, 중국 사드 보복 등 악재가 이어져 그룹 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총수 일가 전원, 무죄로 판명날 지, 그 결과를 끝까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상 심층취재파일의 유창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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