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데요, 결국 '인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나온 결론, 오늘 심층취재파일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13일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대로 헌재는 10일을 선고일로 택했습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는데요. 이날 파면 선고는 헌재의 결정으로 방송 생중계가 허용됐습니다. 헌재의 생중계 허용 결정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선고 상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전 11시 재판정에 입장한 이정미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란 말로 선고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장이 전체 결정 요지를 낭독하는 데 26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소추사유가 보다 방대하고 복잡한 이번 사건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거란 게 다수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고는 20여 분만에 끝이 났습니다. 선고 시작부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까지 단 21분이 소요됐습니다. 각 탄핵사유 쟁점별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예상보다 적은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앞서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며 재판관들의 이견 조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 하도록 변경되면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 또한 낭독하게 되었지만, 이날 선고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를 보였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내려지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헌재를 이끌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13일 퇴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완수한 것에 대해 그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전 권한대행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결정에 반발하는 이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파면됐고, 우리가 주력해야할 것은 분명히,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상 심층취재파일의 유창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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