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할 정부지원제도는 더 많다. 흔히 세제지원이라고 말하는 데, 세금에 관한 절감을 통한 간접적 기업지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세제혜택으로는‘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인정제도’와‘벤처확인제도’가 있다.

 

이공계 출신 동문 3명이 모여 기술창업한 B회사는 연구전담부서를 등록하고 벤처기업 확인까지 받아 연구비에 대한 세액 공제는 물론 법인세 50% 절감 혜택과 정책자금 신청시 가점을 받아 자금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로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과 신청절차는 쉽고 온라인으로 가능하므로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과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에서 각각 통해 정보확인 및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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