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하는 기업은 있어도, 알고도 안하는 기업은 없다”,“모르면 손해인 알짜 정보!”

 

정부에서는 기업을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며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나서 “아이고, 아까워라!”하며 땅을 치고 아쉬워하는 대표님들을 여럿 봐왔다. 물론 알고도 못하는 기업이 없진 않으니 서두에 한 표현이 약간의 과장을 보탰다는 것을 실토를 하고 글을 시작하겠다. 적어도 다양한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아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오래지 않은 시간 안에 혜택을 받고야 만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먼저, 창업 준비 중이거나 창업한지 얼마 안 된 초보창업가라면‘K-스타트업(https://www.k-startup.go.kr)’을 잘 활용하면 좋다. 1인 창조기업만을 위한 비즈니스센터(소규모 사무공간) 지원이나 마케팅지원사업 등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더 높은 단계의 정부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1인 기업 이외의 창업기업에게도 업력과 규모 등에 따라 지원사업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간의 연재에서 설명한 정책자금 이외에도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제작지원 등 창업가에게 필요한 여러 지원이 있다.


 

A대표는 직원을 뽑느냐 마느냐하는 기로에 섰다. 직원을 뽑자니 월급을 챙겨줄 만큼의 여력이 안되고, 그렇다고 직원없이 직접 챙기기엔 벅찼기 때문이다. 그는 경영자문을 통해 알게 된‘취성패’와‘고촉금’으로 직원을 2명 뽑아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계어 같은 건 뭐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아는 기업만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서,‘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고용촉진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취성패 이수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2017년부터는 다소 지원내용에 변동이 있다고 하며, 이외에도 여러 고용지원사업이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경영지도사 및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어 활용하시길 바란다.

 

기술창업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할 정부지원제도는 더 많다. 흔히 세제지원이라고 말하는 데, 세금에 관한 절감을 통한 간접적 기업지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세제혜택으로는‘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인정제도’와‘벤처확인제도’가 있다.

 

이공계 출신 동문 3명이 모여 기술창업한 B회사는 연구전담부서를 등록하고 벤처기업 확인까지 받아 연구비에 대한 세액 공제는 물론 법인세 50% 절감 혜택과 정책자금 신청시 가점을 받아 자금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로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과 신청절차는 쉽고 온라인으로 가능하므로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과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에서 각각 통해 정보확인 및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정부지원사업 참여나 입찰 등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이노비즈’,‘메인비즈’,‘조달우수제품’,‘신기술(NET)인증’,‘신제품(NEP)인증’,‘ISO인증’등 다양한 확인, 인증제도가 있다. 그리고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인증제도 등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강점을 부각시킴은 물론이고 여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개별적인 혜택도 많으므로 잘 검토하고 활용하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면의 한계상 모든 지원제도를 다 소개할 수 없는데다, 워낙 많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보들이 흩어져있다보니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찾고 검토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고 전문적이니, 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간략히 정부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탐색해보고 일단 존재유무를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사이트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이다. 사업을 한다면, 창업가라면 꼭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등록해놓자. 참고할만한 정부지원제도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여기서 확인한 정보를 기초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더욱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산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도 즐겨찾기하여 수시로 들어가 관련 지원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단, 꼭 독자들, 그리고 사업가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사업하는 것이 목적이고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지, 정부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간혹 정부지원자금이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어느 순간 몰입이 되면서 사업을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제도에 신청하고 내 사업을 거기에 끼워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을 적지 않게 보게 된다. 그러다보면 정부정책이 갑자기 바뀌거나 혜택을 받을 만큼 받아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나 목적이 상실되어 문을 닫거나 또다른 회사를 차릴 궁리를 하기도 한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사무공간과 각종 집기 등을 무료나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해주다보니, 시간이 흘러 그 공간에서 졸업해야하는 경우 갑자기 닥친 각종 공과금, 임차료, 인터넷과 전화 설치 등에서부터 혼란을 겪으며 심각한 침체나 폐업에 들어간 기업도 있다. 정부지원제도는 내 사업에 필요한 만큼 적절히 이용을 해야지, 결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다음 연재글부터는 위에서 말한 여러 제도와 혜택에 대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활용방법을 나누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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