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창업을 한지 겨우 6개월 정도 지난 새내기 창업가 A씨는 머리가 꽤 희끗희끗하고 연륜이 느껴지는 외모를 가진 50대 남성이다. 중견기업에서 부장까지 지냈고 수십년의 직장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특허를 등록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창업을 했다. 기술아이템에 대한 구체적 설계와 준비는 됐지만 실제 상용화하여 판매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자금의 소요가 많았다. 그리하여 창업지원자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았지만 대부분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고 나이와 상관없는 것은 오랜 업력을 요구하다보니, 이제 갓 창업한 노신사에게는 나이 먹은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너무나 높은 벽일 뿐이었다.

그러던 중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가능성이 있는 정부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머리에 빛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지난 연재글에서 소개한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비롯하여 만39세 이하의 창업가를 위한 지원사업들이 중심이 되어있는 창업지원사업들 중에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동아줄 같은 지원제도가 있다.

A씨와 같이, 잠재력 있는 기술을 가졌다면, 나이가 많은 적든 상관없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이 바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다.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50억 이하 또는 상시종업원 50인 이하라면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융자금이 아닌, 완전히 받는 출연금이다. 아울러,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여러 과제로 다시 구분되는데 창업과제, 창조경제연계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1인창조기업과제, R&D기획지원연계과제 등이 있다. 다양한 연계 수단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면의 한계로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 과제들 중 예외적으로 1인창조기업과제는 상시근로자 없이 1인 사업자 또는 5인 이하의 동업자로 구성된 기업이면 대상이 된다.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R&D)사업의 기업규모/역량별 포지셔닝 맵

특허를 등록했거나 적어도 출원은 해야 유리하며, 무엇보다도 기술성과 사업성 그리고 가시적인 사업화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어야만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기술개발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해야한다. 이러한 내용을 정해진 양식의 사업계획서에 작성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일반적인 기업 사업계획서와 기술개발사업(R&D사업)용 사업계획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그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신청기업이 그동안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지원금액은 기업의 요건에 따라 대략 5천만원~2억원 내외이며 자금을 지원받아 1년간 기술개발하고 약정기간이 지나면 그 성과를 점검하여 성공과 실패로 평가하게 된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기했음에도 기술개발은 실패를 할 수도 있으나,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한 수행으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게 되니 주의하여 성실하게 임해야만 한다. 창업초기기업은 전액 환수시 사업체가 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에서 출연하는 자금이기에 비교적 그 사용범위가 제한되어있는데 이에 대하여 사전에 자금소요명세를 잘 작성해두어야 하며, 의심이 갈 때는 꼭 소관 중소기업청에 먼저 문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가의 돈을 받는 것이다 보니 다소 깐깐하고 귀찮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감수해야하겠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기술개발사업 즉, R&D사업의 정보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고되고 관리되니 기술창업가라면 즐겨찾기! 설정해두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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