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청사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사건으로 장관까지 나서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위직 방호원만 감봉 처분을 받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징계 대상 공무원 중 6명은 감봉과 견책을 받았고 또 다른 5명은 '불문경고'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그리고 감봉, 견책으로 나뉘는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불문경고는 1년간 인사카드에 등재될 뿐 법률상 징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마저도 11명 중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 2명은, 사건 당일 당직 근무를 섰던 8급, 9급 방호 담당 직원들입니다.

고위직들의 경우 과거에 받은 표창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이른바 '표창 감경'이 적용돼 징계가 낮춰졌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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