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은 영원히 단죄돼야 한다"…공소시효 배제법 재추진 의지 밝혀

2025-04-03     최창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특별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과거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꽃이 피는 계절이지만, 4월 3일은 제주도민에게 늘 슬픔의 날”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 수립 직후,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달하는 약 3만 명이 아무런 죄도 없이 국가 권력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를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 단죄되지 않은 국가폭력이 낳은 연쇄적 참극으로 규정했다.

그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하의 학살,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2·3 친위 쿠데타 계획’까지 언급하며, "국가폭력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실패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맡긴 권력을 총칼로 되돌려주려는 어처구니없는 기획"이라며 내란 혐의와 관련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가 추진 중인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며 법제화가 무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를 “국가폭력 범죄를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직격하며, 법안 재의결과 재발의를 모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은 결코 용서돼선 안 됩니다. 다시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표는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정치적 파장도 함께 예고된다. 법안 재추진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소시효 배제'라는 입법이 지닌 헌법적 논란과 정치적 상징성은 향후 국회 논의에서 첨예한 대립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폭력을 단죄하지 못한 역사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법안 발의 그 이상이다. 그는 끝으로 “국가란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선 과거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법적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