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한 『201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양극화·고령화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774개인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는 첫 인증심사를 4∼5월에 했으나 올해는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2월 중 첫 인증심사를 실시,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인증받는 사회적기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거친 후 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인증신청 접수 상황, 심의 예정일,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신청기업에게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각 권역별로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을 활용, 인증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기관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제도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종길 인력수급정책관은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회적기업 확산을 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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