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월) ‘사회적기업 확산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3~’17년)"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요의 해결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국의 다수지역에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가치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회적기업 3천개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4대 분야 61개 세부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판로.금융.공공구매 등 인프라 지원 및 지원방식 다각화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윤리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의 구매 유인도 강화한다.
 온라인 시장(G마켓, 옥션 등) 입점 및 매장 확대를 지원하고, 제품정보 사이트(estore365.kr) 활성화 및 구매 포인트제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정책자금(소상공인자금)의 융자한도 및 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공공구매 1조원 달성을 위해 기관별 공공구매 목표를 수립하고, 실적 관리 및 평가가 강화되며, ‘구매목표비율제’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구매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제품 상담, 정보제공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원한다.인건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사업개발비 지원은 대폭확대하여 자생력 기반을 강화한다.

인건비 지원은 필요한 경우(취약계층 고용, 전문인력)에 중점 지원하고, ‘고용의 질’ 등 일정기준에 따라 지원액.지원기간을 차등화하며, 
취약계층의 고용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3년 이상 계속 고용시 추가로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사업개발비 지원을 확대(‘12년 175억⇒’13년 잠정 296억)하면서,  지원항목 및 지원한도 등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적시에 활용토록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컨설팅을 확대하여 성장단계별(인큐베이팅, 진입, 성장, 구조조정 등)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화 지원기관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피어(동료)컨설팅’ 및 전문가 프로보노(재능나눔) 확대와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여러 분야의 사회적기업가 및 핵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창업 이전 경험을 쌓는 ‘청년 대상 사회적기업 인턴제’ 실시, 베이비 붐 세대 또는 장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대학(원)의 우수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혁신적 사업모델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가 펠로사업’도 추진한다.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지원종료 이전에 실태점검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요건(사회목적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간소화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원한다. 우수사례 및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하는 동시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정기능 활성화 및 경영공시제 확산으로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의 내용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할 계획이다.



민간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

‘민간과 지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 연계를 활성화 한다.
 1사1사회적기업 캠페인*을 확대하고, 전국네트워크 캠페인  및 사회적기업 협의회와 공동사업 등을 활성화하고  전문성 있는 퇴직자의 유급자원봉사제도인‘사회공헌 일자리사업’및 장년 미취업자의 취업(중견인력 재취업지원사업)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한다.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판매 및 교육.홍보 등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자치단체와 매칭으로 추진하고, 

  `보금자리주택단지 등에 주민이 일하는 동시에 제품.서비스를 소비하는 ‘지역주민 연계형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지원하여 일자리.서비스 공동체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채필 장관은“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면,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판로?금융 및 공공구매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5년간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산을 도모했다면,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향후 5년이 사회적기업의 도약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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