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데이] 사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 550만원을 보상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갑의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을 주운 자(습득자)는 이를 잃어버린 사람, 소유자, 기타 물건의 회복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운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조).

-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5% 내지 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수표나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표나 어음의 경우 분실자가, 분실신고 등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유실물이 수표인 경우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실물법 제4조 소정의 ‘물건의 가액’은 유실자 및 수표지급인이 유실한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습득자 또는 그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자가 수표를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하여 수표금을 수령하든가 또는 습득자가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선의취득 될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서울민사지법 1988.4.22. 선고 87가합4257, 대법원 1965.1.26. 선고 64다1488 판결).

즉, 수표나 약속어음의 경우, 현금보다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액수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반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2011. 5. 30.자로 유실물법이 개정되어,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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