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상 지위가 특정한 사람에게 법률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이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게 됩니다.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게 됩니다.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 상속세를 면제받는 경우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의 면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자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하고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민법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업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가업 승계 절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작년말의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 상속 공제대상도 확대되고 상속세 면제한도를 비롯해 공제율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사망 후 상속에 따른 증여세를 70%를 공제해주게 됩니다. 다만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한도액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부가 세제 지원으로 가업 승계를 돕는 것은 장수 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재계에서는 가업승계 상속세나 증여세 개편에 대해 늘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공제한도 설정이나 업력 및 업종 제한 등으로 인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와 상속을 구분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유예하는 과세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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