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타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무고죄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수사단서로 현행범인의 체포나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으며 수사에 관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란?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체포란?

수사 후 체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를 단기간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고죄로 체포된 경우에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개시 → 입건 → 체포  →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구속  →  구속  →  송치  →  기소/불기소  →  재판  →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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