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은행에서 담보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연대보증이 있었는데, 그 피해가 심각했었습니다. 오늘은 보증인의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연대보증 때문에 친구는 물론이고 친척이나 심지어 가족과도 등을 돌리는 일이 허다 했었습니다.

보증계약의 효력

최근 친구 몰래 명의를 도용해 자필 서명위조 후 보증 대출을 받았다가 경찰에 고소한 건이 있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보증인의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간주하고 있고 녹취의 증거가 있더라도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이상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인이 될 경우 점검해야 하는 것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므로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을 부탁받으면 우선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권유해보고,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보증계약체결 시 보증계약서 작성에 특히 유의하고 보증계약체결 후에는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에 이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차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는 없고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구상권의 범위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액은 포함되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라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는 보증인의 사전구상에 응하는 대신에 배상할 액수를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