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전염병에 걸리기 쉽다는 헌혈 관련 잘못된 상식과 진실은?
수혈받을 때 헌혈증서 있으면 본인부담금액 공제로 활용 가능

[사진: 한국투데이 그래픽팀]
[사진: 한국투데이 그래픽팀]

 

현대에 들어서 응급 수술이나 사고로 출혈이 심한 경우 치료 목적의 수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헌혈은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숭고한 행위이다. 하지만 '헌혈하다 감염됐다고 하더라' 등의 잘못된 소문과 편견으로 헌혈 참여를 망설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이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헌혈에 대한 잘못된 속설과 진실을 밝혀본다.

 

헌혈을 망설이게 만드는 속설 vs 진실

 

Q. 헌혈하면 혈액량이 줄어들어 건강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A. 헌혈로 인해 몸 속 혈액량이 줄어들어도 건강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 혈액량은 체중의 8%, 여성은 7% 정도이며 우리 몸 속 혈액량의 15%는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분이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이라면 헌혈 당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헌혈은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매일 일정량의 혈액이 생성되기 때문에 혈액과 혈장은 24시간 이내, 적혈구 수는 수주 이내에 헌혈 전 상태로 회복된다.

 

Q. 헌혈을 통해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

A. 근거 없는 오해이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이 속설에 대해 믿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메르스, 사스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로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혈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헌혈의 집 등에서는 헌혈에 사용하는 채혈바늘과 혈액백 등 모든 기구는 무균 처리하고 한번 사용 후 전부 폐기 처분하고 있다. 또한 채혈현장의 모든 시설과 기기를 월 1회 소독을 실시하던 방역관리를 강화해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채혈 관련 직원과 헌혈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때문에 헌혈로 인해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도 없다.

 

Q. 혈액원이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혈액을 병원에 공급해 이윤을 추구한다?

A. 보건 복지부가 지정하는 국가 기반시설인 혈액원은 병원에 수혈용 혈액을 공급할 때 혈액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채혈비, 검사비, 헌혈자 관리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수가만 받는다.

고대부터 젊은 피는 노화를 방지하고 미모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매혈이 성행했다. 혈액을 돈으로 사고 파는 매혈은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초반까지 존재했다. 하지만 혈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혈액과 헌혈증서를 사고파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혈을 받는 자가 헌혈증서의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료비의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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