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13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오늘(5.13.)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20만 1천개다.
(단위: 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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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계 |
일반 공급 |
우선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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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하나로마트 |
우체국 |
의료기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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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수) 공급예정량 |
820.1 |
703.2 |
11 |
8 |
97.9 |
- |
오늘(5.13.)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으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주 1회, 1인 3개씩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대리구매자 또는 대리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첨부 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
대리구매 대상자 |
대리구매자 |
지참 서류 |
➊ 1940년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➋ 2002년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➌ 장애인 |
제한 없음 |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
➍ 임신부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
➎ 국가보훈대상자 중상이자 |
제한 없음 |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➏ 요양병원 환자 |
요양병원 종사자 |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➐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➑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요양시설 종사자 |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마스크판매처에 제시하면, 동거 가족(대리구매대상자)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첨부 2>
< 마스크 생산·수입 현황 > 단위: 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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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생산량(A) |
수입량(B) |
수입요건면제추천(C) |
전체물량 (A+B+C) |
5부제 시행이후 |
5월 1주 (5.4~5.10) |
7,936 |
94 |
76 |
8,106 |
4월 5주 (4.27~5.3) |
7,684 |
43 |
228 |
7,955 |
|
4월 4주 (4.20~4.26) |
8,314 |
185 |
153 |
8,652 |
|
4월 3주 (4.13~4.19) |
7,802 |
319 |
267 |
8,388 |
|
4월 2주 (4.06~4.12) |
8,222 |
158 |
1,462 |
9,842 |
|
4월 1주 (3.30~4.05) |
7,790 |
417 |
675 |
8,882 |
|
3월 4주 (3.23~3.29) |
8,352 |
235 |
2,474 |
11,061 |
|
3월 3주 (3.16~3.22) |
8,375 |
135 |
1,641 |
10,151 |
|
3월 2주 (3.9~3.15) |
8,213 |
371 |
874 |
9,458 |
|
5부제 시행이전 |
3월 1주 (3.02.~3.08) |
7,272 |
27 |
10 |
7,309 |
<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 단위: 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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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일반국민 |
의료기관 |
특별 재난지역 |
기타 정책목적* |
합계 |
5부제 시행이후 |
5월 1주 (5.4~5.10) |
4,180.7 |
649 |
70.8 |
495.1 |
5,395.6 |
4월 5주 (4.27~5.3) |
4,798.8 |
627.4 |
60.7 |
145.4 |
5,632.3 |
|
4월 4주 (4.20~4.26) |
3,392.4 |
754.6 |
157.2 |
546.3 |
4,850.5 |
|
4월 3주 (4.13~4.19) |
4,389.4 |
652.3 |
178.2 |
802.2 |
6,022.1 |
|
4월 2주 (4.06~4.12) |
4,792.7 |
732.9 |
201.1 |
288.6 |
6,015.3 |
|
4월 1주 (3.30~4.5) |
5,319.1 |
914.0 |
103.3 |
389.9 |
6,726.3 |
|
3월 4주 (3.23~3.29) |
4,361.2 |
968.8 |
253.6 |
527.5 |
6,111.1 |
|
3월 3주 (3.16~3.22) |
4,107.6 |
985 |
305.7 |
- |
5,398.3 |
|
3월 2주 (3.9~3.15) |
4,001.1 |
654.5 |
191.6 |
- |
4,847.2 |
|
5부제 시행이전 |
3월 1주 (3.02.~3.08) |
2,672.4 |
426 |
242.5 |
- |
3,340.9 |
* 정책목적 공급량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급현황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