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투데이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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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사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접수는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받았다.

약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42개사는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늘렸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총 112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 기업 수도 지난해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42개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화 촉진 진단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및 사업화 본보기(모델)를 지닌 기업에게 투자역량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실전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환경부는 약 120개사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형사·행정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계약 지연, 계약 해제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요비용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에서 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법률 지원으로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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