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투데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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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5월 8일 행정예고 했다. 

혼합간장은 양조간장원액에 산분해간장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한 간장이며, 산분해간장은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커피처럼 액상차 등 다(茶)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허용하고,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동안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7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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