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시 답합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甲-乙 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오늘(2020.3.31.)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은 힘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아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와 유력사업자간의 거래조건이 합리화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심사지침은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결정하는 등 소상공인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담합 억지력도 제고하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지침은 우선,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의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의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가령,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재료의 가격을 낮춰 달라’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동안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높여 달라’거나,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은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가령,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정하여 구성사업자인 가맹점과 대리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그 밖에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가맹점과 대리점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해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맹점과 대리점의 거래조건이 합리화 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가 해당 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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