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고정자산의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을 비롯해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소득세법에 살펴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혹은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은 시가가 뛰어 오르면서 발생하게 되고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판 뒤에 국세청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 부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혼인생활을 파기하며 이혼하고자한 A씨는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B와 합의했고 다른 부동산은 B가 가지고 B의 명의로 1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A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걸까요?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 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 이뤄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인 성격이나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춰보면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해진 자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뤄진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인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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