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다양한 루머와 가짜 뉴스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신천지 신도로 거론된 연예인들은 50여 명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각의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근거 없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이러한 특정 사항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세상에는 다양한 루머와 소문으로 매일 다양한 억측이나 비난 댓글 등으로 몸살을 치르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연예인 루머와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신천지 신도 루머는 뭔가요?

FNC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SNS를 중심으로 특정 연예인이 신천지 신도라는 루머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면서 다수의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명 상황을 살펴보면
 
1. 유재석, 정형돈, 아이비, 테이 등이 소속된 FNC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를 향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라며 "루머는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 강예빈 소속사 투이 컴퍼니는“강예빈은 은 특정 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루머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3. 남규리 소속사 콘텐츠 난다 긴다는 지난 4일 “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남규리와 특정 종교에 대한 악성 루머가 유포되고 있는데, 해당 아티스트와 종교는 무관하며,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4. 배우 손예진, 이민정, 위하준, 고성희가 소속된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역시 이른바 '신천지 연예인' 지라시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사태의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신천지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 루머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보면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되어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특정 루머의 대상자가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지가 관건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처벌 여부를 따지려면,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한 사실이 해당 연예인의 평가를 떨어트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신천지 신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허위사실을 퍼트린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판례들은 단순한 표현만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표현의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 보면, 루머를 퍼트리는 당사자가 루머 속에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활동 사실이 더해진 경우 처벌의 확률은 좀 더 높아지게 된답니다.

물품 구매 후 쓴 온라인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명예훼손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물품을 구매한 후에 화가 나서 올린 비방 후기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방 후기를 올린 사람이 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과 다리 크게 과장하여 유포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비판할 경우 사실을 기준으로 과장되지 않게 평가하여야 온라인 명예훼손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답니다.
 
온라인 후기에 과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널리 국가-사회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 아니라 특정 구성원이나 사회집단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때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특정 구성원이나 집단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방하는 행위는 법률적 판단 이외에 복잡한 송사에 휘말려 일상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실형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의 실형 선고는 변화된 사회 분위기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큰 파급력을 지닌 온라인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허위 댓글을 남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거나, 허위사실을 특정 쇼핑몰 댓글을 통해 반복적으로 올린 사람에게 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우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이 소송에 휘말릴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적합한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명예훼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에 역량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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