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감찰 강화를 포함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어제(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하고 있다. 
  
조국 장관은 발표에 앞서 7일 발족한 법무·검찰개혁 위원회를 통해 검사에 대한 검찰의 1차 감찰권을 법무부로 옮기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간에는 ‘법무부 감찰규정’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차적으로 검사의 비위 사실을 감찰해 왔었다. 
  
기존의 감찰 방침은 검찰이 불필요하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에 전념하도록 하는 취지였다. 
  
권고안 데로 라면, 법무부가 검찰의 과잉 수사나 피의 사실 공표를 직접 감찰하게 되어 일부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한편, 이번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계획 이전부터 검찰에서는 과거부터 ‘셀프 감찰’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를 막기 위해 감찰본부장을 외부 공모로 임명해 왔고, 검찰 공무원의 징계 수위도 교수-변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왔었다.
  
하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 과여 과거의 자체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왔는지 의구심이 든 때가 많았었다. .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안고 있는 정부 입장과 검찰 권력의 변화를 앞둔 검찰 간의 상호 견제가 감지된다.
  
국민은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닌 국민의 시선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검찰과 사법제도의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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