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 등 민간 환경단체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환경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법(조례)으로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어려운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면 가능하고 실효성 높은 현장․체험 위주의 사업을 우선 반영한다.
일회성 행사(소모성 캠페인 등) 및 책자(단순 홍보용) 발간 위주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1,500만 원 이내이며 자부담률은 20% 이상이다. 자부담은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단체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조치이다.희망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 단체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울산시(환경생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오는 1월 22일(수)까지 접수하면 된다.울산시는 접수된 신청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2월)를 거쳐 3월 사업자를 확정 및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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