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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현직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및 이혼 전문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 변호사 김향훈

법무법인 세트로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상의 업무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아울러 7년 전부터 이혼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간통과 외도를 하는 배우자에 대한 증거수집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김향훈 대표 변호사는 인생을 아는 나이인 50 대 중반으로  풍부한 인생 경험과 통찰력으로 법률 조력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김향훈 변호사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살려 2019년 10월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김향훈변호사님 저서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 ’는 어떤 책인가요?

어느덧 인생을 아는 나이 50 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저의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인생 경험을 살려 2019년 10월 경에 출간한 책입니다.  '책'은 이혼은 일부러 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혼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면,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는 저의 두 번의 이혼과, 주변 친구 지인들의 경우를 보고 몇 가지 조언을 하다가 차라리 이걸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책 제목처럼 응원이 필요한 듯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혼을 보아야 그분들이 이혼을 바르게 볼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책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알게 되시는데, 흔히  이혼은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냥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도움이 안 되고 싸우기만 하면 그런 소모적인 관계는 끝내는 게 서로 이득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책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는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읽어도 좋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젊은 분들도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아 ~ 이렇게 하면 싸우고 이혼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이혼하지 않고 잘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응원하는 책 속에서  이혼을 예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결혼을 염두에 주시거나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누구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변호사님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서로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자,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이유로 서로 너무나 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챙기고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저의 책 속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결혼이 행복의 종착지가 아니듯, 이혼은 불행의 출발지는 아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다면, 행복하기 위해 이혼할 수 있다"

 저의 책은  책 제목이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이지만, 사실은 행복을 응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혼은 행복의 한 방편일 뿐입니다. 때문에 이혼에 대하여 너무 거부반응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들 중 양육비에 대한 고민이 크신 분들에게 양육비와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꿀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를 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월급에서 직접 지급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우리나라 이혼 풍속이 점점 자유스러운 이혼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라도 완벽한 원수가 되기 전에 현명한 이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녀 양육을 위해 서로 동업자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답니다. 
 

김향훈 변호사/작가와 알아보는 본격적 이혼 법률정보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 변호사 김향훈

 

 1. 이혼 소송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부분 중 법적 이혼 사유의 존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분 씩 중요 포인트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적 이혼 사유의 존재 : 성격차이, 섹스리스, 구타, 폭력, 오랜 기간의 의도적 방치, 시부모, 장인 장모로부터의 학대, 시부모, 장인 장모를 학대, 사치 낭비, 등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 없는 상대방에게 주는 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최대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재산분할: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을 적당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요즘은 50퍼센트까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퇴직금, 연금 등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일방의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분할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정서적, 경제적 배경을 갖춘 자가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드라마에서 자주 소재로 등장하는 고부갈등이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듯합니다. 고부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현명하게 이혼에 이르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고부갈등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혼인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정도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심한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저런 상태라면 계속 살기 어렵겠다~!라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요. 장인 장모-사위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부갈등이나 장인 장모-사위 갈등의 경우에는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보지 않고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의 이해심과 배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대화로서 노력해보고 안되면 몇 개월 동안 증거수집해서 집을 나와 소송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이미 이혼 한 상대방이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경우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접근금지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당연히 접근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증거를 수집하면 집과 직장에서 몇백 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위반 시에는 금 얼마를 납부하게 한다는 결정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이혼사건의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부부간의 성관계가 없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민법 840조의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경우가 아니라 상당 시간 지속적인 섹스리스가 된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젊은 부부가 6개월 이상 성관계가 없었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말이나 문자로 요청한다든지, 친구에게 말한다든지 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불륜이 발견되고 나서 부부간에 화해 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몇 년 전의 사건을 빌미로 이혼을 요청한다면 이혼을 해줘야 하나요?

 민법제840조 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제841조에서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사후 용서(화해)를 한때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시 또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한 기간 경과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6. 불륜의 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듯합니다. 불륜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관계는 당연히 불륜인데, 굳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수차례에 걸친 진한 애무, 장기간에 걸친 데이트, 여행 등으로 부부간의 애정과 충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불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륜이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어서 시대 상황에 따라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7. 결혼 전 이혼 경력이 있는 것을 감추고 결혼하게 된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라기보다는 민법제816조 3호(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사유를 논해봐야 합니다. ‘이혼’이란 결혼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의 ‘취소’란 결혼 이전에 있었던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혼인의 해소입니다.

 결혼 전에 이미 한번 결혼하고 ‘출산’까지 했던 경력을 속인 경우에 청주지방법원 2013년 판결에서는 혼인의 취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 출산 경력 등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만약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원고가 성급하게 혼인을 결정하는 등 원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혼인의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혼인이 아닌 사실혼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8.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함께 오래 산 부부라면 50 대 50으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는 정보일까요? 잘못된 정보라면,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주 오래 산 경우에는 50 대 5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일방이 탁월한 기술이나 노력으로 인해 많은 재산을 일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30 대 70, 40 대 6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생활이 몇 년간 지속되었는지, 타방이 얼마나 혼인생활에 성실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과 판례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9.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과 아닌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을 적당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요즘은 50퍼센트까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퇴직금, 연금 등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일방의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분할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10. 부부 합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절차를 협의이혼이라고 말하는데, 이 협의 이혼 절차가 궁금하며, 협의 이혼 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나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이혼 협의서를 쓰고 판사의 확인을 받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액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합의각서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후에도 2년 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서 분란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협의 이혼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 믿고 찾을 수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를 만나려면 어떤 기준이 좋을까요?

  

많이 처리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몇 명의 변호사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독단에 빠지지 않고,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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