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무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이 심의·의결되었고, <인공지능 국가전략(안)>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12월 11일 정부로 긴급 이송되어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세 건의 법률공포안이 통과되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으로 불리며, 우리 국민들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법률안들이다.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등과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켜야 할 제한속도 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고임목 등 시설 및 미끄럼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과 장비의 설치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중처벌,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장 설비기준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후속조치로서 양육부모 등의 지속적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다. 그동안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의 동시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 남성 육아휴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육아휴직을 한 여성의 육아부담도 과도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의 경우,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국민들께선 그 변화를 더 체감하실 수 있다. 삶의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잘 알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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