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현상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건의 했다.

세종시는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이후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중복지정되며 22지난 2년여간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 거래 절벽현상이 발생했고 이에따라 취득세 감소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중 신도시는 취득세 비중이 높은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세수감소가 커 운영에 곤란을 겪었던 터였다.

투기지역 해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정사유가 해소됨이 인정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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