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되며 어떻게 처벌되게 될까요?

협박죄는 형법 283조와 28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박죄는 사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또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 구별되게 됩니다. 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논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협박죄의 요건 - 통고

형법에서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혹은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라고 보는데요. 보통 만약 ‘죽여버린다!’고 말하게 되면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되고 ‘집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이야기 하면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되게 되는데요.

이 통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없으며 또 입밖에 내지 않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협박죄의 처벌

이러한 협박죄는 그 미수범도 처벌되게 되는데요. 단순 사람을 협박했을 때는 단순협박죄가 성립돼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또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은 존속 협박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협박죄와 존속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됩니다.

그 외에도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의 죄를 범했을 때는 특수협박죄가 되고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고 따라서 그 상습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한 형의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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