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포인트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서 제조된 식품인지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과자, 음료등 업계에서는 기업의 생산시스템의 청결관리를 제3의 기관을 통해 제품생산의 청결과 신뢰를 인정받는다.

그러한 인증 중 하나가 HACCP(해썹)인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6월 까지 5년간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업체 6169곳 중 80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롯데 계열은 5년간 33건에 거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대기업으로서의 체면을 구겼다.

롯데다음으로 많은 기업은 GS25 편의점 납품기업인 데리카후레쉬 계열로 총 18건, 그 다음으로 송학식품과 SPC는 각각 14건이 적발되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유는 이물질 검출이 37.8%(518건),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13.5%(185건), 영업자 준수사항 11.2%(153건), 기준규격 8.1%(111건), 위생적 취급기준 6.8%(93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0건(48.1%)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280건(20.4%), 품목제조정지는 174건(12.7%) 등의 순으로 조치했지만, 실제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 처분은 각각 94건, 96건에 불과하다.

2015년 대비 2018년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67.3% 증가했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는 2015년 196곳, 2016년 254곳, 2017년 425곳, 2018년 328곳 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HACCP 인증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