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황교안 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대표의 검찰출석과 관련해서 수석대변인 김명연의원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패스트트랙 폭거의 불법성과 부당성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사법절차에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국회는 정치와 타협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으며, 이에 대응한 자유한국당의 저항은 명백히 무죄이다.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했던 민주당과 거수기로 전락한 2중대 3중대 야당은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등장했던 빠루와 해머, 이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실체이자 민낯이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을 향해 함부로 휘둘렀던 운동권식 무기,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인권인가.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맨 주먹으로 싸우는 우리가 바로 국민이고 민의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정중히 요구드린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의장님의 불법 사보임 승인이었다. 종이 몇 장의 진술서 말고 정정당당히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성명을 마쳤다.

황교안 대표는“이번 패스트트랙은 문희상의장과 민주당과 2중대, 3중대의 불법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불법적 상황에에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멈춰라”고 말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에게 1~4일 사이 출석을 요구한 바 있지만,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황대표의 이번 검찰출석을 두고 항의성 방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체 60명의 의원이 고소, 고발당했지만 지금까지 출석 요구에 응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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