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온라인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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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36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은 잘 알려진 오명중 하나다. 이러한 자살률 1~2위 오명은 2003년 이후 아쉽게도 유지되고 있다 . 무려 인구 10만 명 당 25.8명의 자살로 OECD 평균보다 11.6명이나 높다.

지난 115일 보건 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공포되었다. 시행은 716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실효적으로 자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상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연진 자살예방정책과정은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 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살 감소에 기여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이번 개정 법률안만으로 자살률 감소에 기여가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5년 마다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지난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계획 수립 당시 자살률은 29.5명으로, 당시 5년 후안 2009년 자살률 20명 이하가 목표치였으나 15년이 지난지금 자살률은 25.8명으로 정부의 자살예방계획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자살률 증가와 연관된 안타까운 지표는 이뿐 아니다.

201897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우울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환자가 2012588000명에서 지난해 681000명으로 늘었고, 이 중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많았다.지난해 기준 남성은 226000, 여성은 455000명으로 진료환자가 집계됐다. 우울증은 방치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자살유관 지표중 하나다.

정부에서는 매 5년마다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자살율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고 말하고 있다. 어찌보면 지나간 5년간의 자살동향을 보고 다가올 5년의 문제해결법을 만드는 것이다.

생명하나 하나가 귀하고 아쉽다. 자살 유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너무크다. 정부에서 새로운 통계와 과학적 분석을 준비하는 또 다른 5년을 기다리기에는...

이번 정부에서 공포한 자살예방법을 통해 모방자살이 줄어들고 지상파 방송으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되어 자살에 대한 고민하는 국민들이 한명이라도 삶의 희망을 찾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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