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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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273항 및 제562항에는 과도한 환자의 유인과 알선 및 거짓 과장광고는 위반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겨울 방학이 되면 의료기관들 주로 심미치료를 하는 병원에서는 겨울방학시즌 학생이나 취준생을 대상으로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진행한다. 주로 특정시기에 특정대상에게 파격할인을 제공한다거나, 고가의 시술과 저가의 시술을 묶어서 판매한다거나, 이벤트 당첨자에게 특별할인 혹은 무료시술제공의 기회, 같이 올 경우 추가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등의 광고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환자 유인과 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거짓, 과장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처벌기준에도 불법 의료광고가 매년 재발되는 이유는 유인행위로 얻는 유익이 처벌보다 크거나, 처벌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과도한 경쟁에 환경에 처해있는 의료기관의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신사동 일대에 나가보면 빌딩 한 개에 만 10~20여개의 병원들이 모여 있는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 차 있다. 이들 병원 대부분의 진료종목은 피부, 비만, 성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마다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병원마다 가격과 구성, 진료의 전문성을 홍보하고 전문상담실장을 두고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혼자 고고하게 기다리다가는 다른 화려한 병원의 빛에 가려 사그라진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신사동에서 미용 병원을 운영중인 모 원장은어쩔 때는 병원이 미용실 같다는 생각이 든다. 피부,미용 쪽은 이미 가격붕괴가 심각하다. 매년 빌딩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벤츠 한 대, 포털광고 비용으로 벤츠 한 대씩 뽑아주고 있다고 말 할 정도다.

어느새 적극적인 병원마케팅이 병원생존에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본질이 진심어린 질병치유에 있는 것을 누구나 안다. 이러한 본질이 사라질 때, 달라질 때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보건복지부는 방학시즌이 되면 반복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의료 광고를 단속한다. 또 이를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하겠다고 공표한다.

심지어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명으로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밝힌다. 비틀어 보면 이제부터 단속 시작하니 알아서 피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음주운전 단속구간과 시기 장소를 알려주고 단속 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 조사팀장은 의료법상 사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하인자가 운영하는 매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의료행위 근절이 목적이라면, 한시적이고 정례적인 단속 강화가 아닌 근본적인문제 해결을 위한 불법광고에 대한 의료기관 계도활동과 상시적이고 신속 정확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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